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방법
여러가지로 가정 경제가 어렵다 보니 나라에서 여러가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에서 근로장려금이란 제도를 실시해서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조건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실시는 2009년부터 되었으며 근로소득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급여액은 가족구성원이나 부부합산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020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소득 조건
당해 년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포함)로써 근호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자는 반기 신청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기신청기간에 하셔야 됩니다.
본인/배우자의 직계비속에서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받은 경우는 반기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가족,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경우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 조건
가구원의 재산을 모두 합했을때 2억원을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 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재산산정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금의 경우 실제 전세금액으로만 평가합니다.
※재산 총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일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지급금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조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자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2020근로장려금 조회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전국 137만 저소득 가구입니다.
(금년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가구만 대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을 조회하는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이라면 우편을 보내어 각 가정에 알려주며 우편 통지서에 개별인증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만일 신청 안내 통지서가 안 왔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대상조건을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전화를 걸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599-9944 이며 이용가능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두번째, 스마트폰에 손택스를 설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단, 스마트폰 손택스로 신청하는 경우는 국세청에서 신청안내문 또는 신청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셋째,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세무서에서 직접 서류작성을 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이 어러운 분들을 위해서 전화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실에서 신청을 대행해 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곳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울 : 02-2114-2119
중부 : 031-888-4199
부산 : 051-750-7199
인천 : 032-718-6199
대전 : 042-615-2199
광주 : 062-236-7199
대구 : 053-661-7199
202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지급일
신청기간과 지급일
▶ 정기 신청기간 : 20.5/1~6/1
▶기한 후 신청기간 : 20. 6/1~12/1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0년 8말~9월초
당초 10월경에 지급될 예정이었던 5월 신청분의 근로 장려금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긴 가계를 위하여 최대한 지급일을 앞당겨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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